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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22 2011고단144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7. 2.경 양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H에게 “양산시 K,L에 있는 17,000평의 토지가 국방부 소유인데 J 회장이 국방부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경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J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국방부 소유 토지를 불하받도록 해 주는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국방부 소유 토지를 불하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1448]. 나.

무고교사 피고인은 2011. 11. 10. 23:00경 양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찾아온 B에게 ‘폭행은 죄가 별로 안되니까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해라. 5년 정도 만났으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5~6천만 원은 뜯어내야 한다. 감옥 앞에서 C이 빌 때까지 절대로 합의를 해주지 말아라’라고 말하여 B에게 C을 무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1. 11. 11. 양산경찰에서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게 함으로써 무고를 교사하였다

[2012고단1188].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C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1. 11. 양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C은 2011. 11. 10. 피고소인의 차안에서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