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5.09.17 2015허3788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7. 13./ 2013. 6. 25./ 디자인등록 제699151호 2) 물품의 명칭: 트럭용 사물함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물품의 명칭: 트럭용 사물함 2) 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1. 16.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인 형상 및 모양이 같거나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5당137)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5. 15.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상 물품이 동일하고, 형태에 있어서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형상 및 모양이 동일ㆍ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가. 물품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대상 물품이 ‘트럭용 사물함’으로서 동일한 물품이다.

나. 형상과 모양의 대비 1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