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3014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안마시술소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20. 4. 1.부터 같은 달 21.까지 서울 양천구 B, 3층 ‘C’에서 안마용 매트가 비치된 안마실 6개를 설치하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D 등 5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안마요금을 받으면 손으로 손님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지압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영리 목적 무자격 안마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 운영의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D가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약 3만원의 요금을 받고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고 지압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9.부터 같은 달 21.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 운영의 ‘C’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