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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8 2015고단72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13:00경, 2014. 9. 2경 트위터 아이디 C(D)를 사용하는 자가 “E 고발뉴스 변태 CD가 기자로 있다던 그 듣보잡 종북뉴스요 RT #F #고발뉴스 #종북 #신문고 G” 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 F의 사진을 첨부한 것을 게시한 글에 “D 저도 H氏 때문에 알게 된 찌라시에요. H氏가 하도 I I 하길래 I가 누구냐고 물은 적도 있었어요.. 아직도 걔가 뭐하고 돌아다니는 애인지 잘 모르고요..별로 알고 싶지도 않지만요^^” 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I’라고 표현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음)

1.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I’이라는 표현은 개인적 감정을 나타내고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으로 이는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일상에서 가끔씩 사용되는 표현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I’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못생기거나 나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바, 피해자의 어떤 행위에 대한 평가나 비판이 아닌 피해자 F의 이름 자체를 ‘I, I’라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