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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398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6.경 C과 혼인하였다가 2008.경 이혼하였다.

피해 아동 D(E생)은 피고인 B, C 사이에서 태어난 친아들이다.

피고인

B은 2013.경 피고인 A와 재혼하였고 피고인들은 2014.경부터 피해 아동을 양육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8. 1.경 서울 금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에게 30분 내에 밥을 모두 먹도록 강요하고, 밥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 등을 때려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2018. 늦은 봄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밥을 억지로 먹던 피해 아동이 음식물을 토하자 그 토사물을 다시 주워 먹도록 지시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다. 2018. 늦은 봄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체중을 측정하게 하여 30킬로그램 미만이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때려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라.

2018. 늦은 봄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밥을 버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 아동의 등 부위, 손 등을 때려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마. 2018. 늦은 봄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 아동을 창밖으로 밀면서 “뛰어 내려라, 너는 살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바. 2018.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에게 식사 문제 등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게 강제로 소주를 먹게 하고, 효자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