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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30 2020노15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기를 반복하면서 이 사건 사기 또는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