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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6.10 2015가단10

선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336,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8. 피고와 사이에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 피고로부터 1등급 임목 파쇄 칩 15,000톤을 공급가액 3억 원(부가세 별도)에 공급받기로 하되, 위 공급가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파쇄 칩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나. 이에 원고는 2013.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공급가액의 10%인 3,000만 원에다가 부가세 300만 원을 합한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12. 21.부터 2014. 4. 16.까지 원고에게 공급가액 합계 금 3,663,120원 상당의 파쇄 칩 319.91톤만을 공급하였을 뿐 나머지 물량의 파쇄 칩은 공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파쇄 칩 물량 중 일부인 319.91톤만을 공급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3,300만 원에서 위 공급물량에 해당하는 대금 3,663,12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9,336,880원(= 33,000,000원 - 3,663,120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쇄 칩 수령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물량의 파쇄 칩을 공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그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쇄 칩을 공급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336,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28.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