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정1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1600 GRAND AMERIC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22: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정릉입구 교차로를 D학교 방면에서 E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F 방면에서 D학교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G(23세)가 운전하는 H CA110V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요골신경 및 요골동맥 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