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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8 2018나2020130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 B, 제주특별자치도 에 대한 부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①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별지 목록 제1, 2, 3,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② 주위적으로, 피고 B,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별지 목록 제4, 6~1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제1심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피고 B,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가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청구)를 일부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의 피고 B,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별지 목록 제4, 6~11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가능 여부에 따라 두 청구 중 어느 하나만이 인정될 수 있거나 한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에 있어서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을 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