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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3가합81298

임금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이유

1. 기초사실 (4) [지급방법/시기 등] ① 갑(피고)은 을(선정자들)의 연봉을 12로 나누어 매월 25일에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② 을의 기본연봉에는 연 480시간분의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본연봉 지급항목의 세부적인 사항은 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선정자들은 피고와 사이에 매년 다음과 같은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서 근무하던 자이고, 선정자들 중 선정자 B, C, H, AO, T, U, X, Z, AI(이하 ‘선정자 B 등’이라 한다)은 별표1 ‘퇴사일’란 기재 해당일에 피고에서 퇴사하였으며, 원고 A 및 선정자 I은 각 2012. 7. 24. 기준으로, 선정자 O은 2011. 10. 14. 기준으로 각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

나. 선정자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인 2010. 5. 1.부터 2013. 5. 31.까지의 기간 동안 위 연봉계약에 따라 별표2 ‘년/월’란 기재 해당 월의 임금지급일인 25일에 피고로부터, 별표2 ‘기준월봉’, ‘문화체육비’, ‘개인연금지원금’란 각 기재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그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준월봉 : 기준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으로서 기본급(기준연봉의 4%), 중식대(월 1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기타급료(기준월봉에서 기본급, 중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로 구성된다.

문화체육비 : 책임자 월 130,000원, 중견사원 월 80,000원, 사원 월 50,000원을 지급함. 개인연금지원금 : 2001. 8. 재직 중이던 전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만기 10년인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위 근로자들에게 월 49,000원 또는 월 29,400원을 2011. 8.까지 지급함. 다.

또한 선정자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별표2 ‘휴일근로시간’란 기재 해당 시간 동안의 휴일근로를 하여 피고로부터 별표2 ‘기지급 휴일근로수당’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