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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1 2012노17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은 무죄. 피고인 E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피고인 E(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1) 피고인 D 피고인이 사건 당일 야구방망이를 자신의 차에서 가져온 것은 인정하나, 야구방망이를 가져오자마자 피고인 N에게 바로 빼앗겼으므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에게 폭행를 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1조의 과잉방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E 피고인이 사건발생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일행인 피고인 A, B 등 이외에도 원심 공동피고인 L, N, M가 있다.

이 피해자 C, D을 폭행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말렸을 뿐, 이 사건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 B, E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에 원심의 형량(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징역 6월, 피고인 E: 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 E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