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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20 2020고정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함께 수형 중이던 수용자인 피해자 B에게 “내 체크카드에 60,000,000원이 들어있다. 심부름을 해주면 수고비로 2,0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9. 5. 16.경 위 대구교도소 접견실에서 출소 후 피고인을 면회 온 피해자에게 “300,000원을 영치금으로 좀 넣어주고 물품도 좀 넣어달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줄테니 수고비를 찾아 쓰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 소유 체크카드에는 잔액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치금, 물품을 교부 받거나 심부름 등 도움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고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6.경 영치금 300,000원 및 물품 49,980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9. 5. 22.경 물품 49,490원 상당을 교부받아 합계 399,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한 민원서신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영치금대장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의 기간별 구매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