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22415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67,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경부터 2017. 3.경까지 인천 부평구 십정동, 남구 숭의동, 부평구 부평동 각 건축 현장에 합계 79,752,415원 상당의 자재들을 납품하면서 당월 결산 익월 말일에 납품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위 물품대금 중 2017. 1.경까지 39,797,336원만이 변제되어 미변제 납품대금 39,955,079원이 남아 있는 사실, 위 미변제 납품대금에 대하여 마지막 납품을 한 달의 다음날 말일 다음날인 2017. 4. 1.부터 2018. 1. 1.까지의 지연이자가 1,812,757원(39,955,079원 × 연 6% × 276일/365일)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18. 1. 2.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 미변제 납품대금 31,767,836원(39,955,079원 1,812,757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5. 1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