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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9 2017가단517009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2017. 4. 5. C, D(이하 두 사람을 통틀어 칭할 때는 ‘매도인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5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 잔금 800,000,000원은 2017. 5. 1. 지급)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에 C의 계좌로 계약금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7. 4. 14. 피고에게 중개 수수료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해지자 2017. 4. 28.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잘못임을 확인하고, 대출을 위하여 이 사건 모텔의 영업신고증을 잔금기일 전에 양수받고 잔금은 2017. 5. 12.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도인들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매도인들의 동의를 얻어 2017. 4. 12.부터 2017. 4. 30.까지 이 사건 모텔의 운영업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텔에서 직접 업무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정보제공지(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정보제공지’라 한다)를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제공지에는 ① 이 사건 모텔의 월매출이 17,000,000원이고, 조금만 신경쓰면 매출은 충분히 25,000,000원(2,500원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 이상 올릴 수 있다,

② 융자는 8억(4.3%)까지 융자를 수협에서 저희가 해드림, ③ 월매출 17,000,000원시 인건비 등 비용(제반 비용의 세부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음)을 제하고 실제 수익은 8,5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잔금 8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