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등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5면 표 중 제1기사의 제4쟁점에 관한 원고 주장 사실관계란의 “사실가”를 “사실이”로, 제9면 마지막행 “X”를 “Z”로, 제17면 표 중 제4쟁점에 관한 원고 주장 허위사실란의 “최신은”을 “회신은”으로 정정하고, ② 제19면 제11행부터 제17행까지의 “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적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먼저 이 사건 기사의 구성과 내용으로 볼 때 이 사건 기사는 일반 대중에게 진보적 시민단체인 F의 운영 실태, 원고와 활동가들 사이의 갈등 관계에 더하여 그 내부에서 있을 수 있는 일부 인사의 독선이나 전횡을 알림과 동시에 이를 비판하고 그 개선 대책을 촉구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의 내용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호증부터 제6호증까지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의 내용과 그 방법 및 정도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 중 쟁점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그것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진실이거나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의 보도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