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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3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4. 23. 17: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G 앞 도로를 예술의 전당 방면에서 사당 역 방면으로 5 차로 중 3 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4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4 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H 운전의 I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앞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J( 여, 47세) 운전의 K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고인 차량은 전도되었으며,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앞서 정차 중이 던 L 운전의 M 승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1.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