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09 2016고정86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01:30 경 경주시 B 아파트 215동 605호에 있는 피해자 C(58 세, 여) 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 인생 똑바로 살아 라" 고 자신에게 이야기한 이유를 따지며 시비를 걸 다가 피해 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55 경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 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