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25 2013고단320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 2013. 9. 16.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5.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바,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