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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8 2017가단5014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 B, C은 의제자백), 원고는 광주 동구 G 일대 97,19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광주 동구청장이 2016. 4. 29.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한 사실,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중인 사실, 원고가 피고 D, E, F에게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고, 피고 B, C과는 보상금 협의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한 피고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 E,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평가금액이 부당하게 낮다며 원고가 정당한 보상을 하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이상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