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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22 2015고합1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20:00경 구미시 C아파트 107동 304호의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폰 대화형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E(여, 당시 17세)가 “치킨 먹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내가 사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소유의 F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지 않으면 뽀뽀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가 섞인 콜라를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치킨을 먹고 컴퓨터를 통해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스마트폰 밴드 어플리케이션의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그 후 화장실에 다녀온 뒤 갑자기 피해자의 고개를 뒤로 젖혀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자 두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준다고 유인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둔 위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뒤 위 승용차 뒷좌석에 엉덩이만 걸친 채 다리를 밖으로 내어 놓은 피해자에게 “조수석으로 와 손을 한번만 잡아주면 택시비를 주고 집으로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수석으로 옮겨오자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았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상태로 상체를 피해자를 향해 기울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