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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33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위치 추적 장치 10 년 부착명령과 매일 00:00 경부터 06:00 경까지 주거지 외 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거주해 오던 중,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준수해야 함에도 (1) 2015. 11. 25. 00:00 경부터 같은 날 00:03 경까지, (2) 2015. 12. 4. 00:00 경부터 같은 날 00:04 경까지, (3) 2015. 12. 8. 00:00 경부터 같은 날 00:03 경까지, (4) 2015. 12. 10. 00:00 경부터 같은 날 00:07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술에 취하여 귀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0. 경 위 1 항과 같은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한 이유로 서울보호 관찰소장으부터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 받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12. 00:3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지를 구입한다는 이유로 외출하여 00:43 경 귀가하는 방법으로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함과 동시에 서울보호 관찰 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서, 결정문 사본, 부착명령 집행 지휘 서 사본, 보호 관찰카드 사본,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경고장, 경고 이유서, 위치 추적 위험 경보 등 처리 대장, 위치 추적 종합보고서, 보호 관찰상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3 항, 제 9조의 2 제 1 항 제 1호( 준수사항 위반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2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3 항, 제 38 조(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