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6.13 2013노12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공원에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면서 껴안으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