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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8 2017가합101947

의사록 등 열람 및 등사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E금고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예탁금, 적금의 수납,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등의 신용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원고들은 각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의 정관 등 관련 규정 1)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정 관 제47조(규약규정 등) ① 금고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55조(결산) ① 이사장은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정기총회 1주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

)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회원 또는 금고의 채권자는 제2항에 게기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금고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의 정관 제47조에 따라 제정된 자산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자산관리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자산관리규정 제2장 취득과 처분 제7조(자산의 취득 및 처분) 업무용 유형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되, 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천만 원 이하의 유형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경우에는 이사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① 책임자는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야 한다.

1. 소재지

2. 목적물의 표시 및 현황

3. 취득 또는 처분예정가격 취득 및 처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