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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205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고단 4155호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4155호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30년 간 미용실을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는바, 약 15년 전 미용실을 새로 개업한 후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2015 고단 1559호 죄 피해자 E에게 900여 만 원을 변제하였다.

2015 고단 4155호 죄 피해자 P과 일부 변제 및 추 후 분할 상환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상환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2015 고단 4155호 제 1 항 사건에서는 유효한 담보를 제공한 사실도 있다.

2015 고단 2464호 죄 피해자 G에게 50만 원을 변제하였다.

2015 고단 2464호 죄 피해자 I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다.

전남편이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상태로 하루 빨리 사회에 복귀하여 전남편의 간병을 하고 싶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2015 고단 1559호 죄와 2015 고단 2464호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 G에게 50만 원을 지급했던 자료를 당 심에서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 심에서 변경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2015 고단 4155호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P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 P에게 피해 금액을 추가로 변제하고 있다.

피해자 P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