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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11 2015고단101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7. 21:01경 거제시 B에 있는 C기숙사 2동 405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로 회원가입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유한회사 F의 하나은행 계좌로 도금 1,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5. 24.경까지 총 236회에 걸쳐 합계 285,540,0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고 13회에 걸쳐 10,056,500원을 입금받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게임사이트사진,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