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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14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C(D생, 주소 : 전주시 완산구 E)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0. 소외 C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까지 19개월간 차임을 연체하였고, C은 2018. 10. 1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보냈다

(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라 한다). 다.

이 사건 건물은 현재 피고가 점유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2개월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이 사건 해지통지로 인하여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해지통지로 인하여 종료되었고,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자인 원고는 그 보전을 위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동업자의 관계에 있었고, 원고가 피고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