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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7.31 2012가단3653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7,000,000원, 피고 D은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1. 6.부터 2014. 7....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3, 갑 3호증, 갑 5호증의 1, 2, 3, 갑 14, 20, 21, 25, 38, 40, 48호증,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김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인터넷 친목 동호회인 ‘E’의 회원들인데, 원고는 2011. 12. 16. 22:40경 김포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E’ 회원들인 피고들, H, I, J, K 등과 함께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H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게 되었던바, 그 자리에서 H과의 싸움을 제지하던 피고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고C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 C도 순간 격분하여 위 식당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원고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두피열상, 좌측 견갑부 열상을 입고 2011. 12. 17. 뉴고려병원에 내원하여 창상봉합 수술을 받았고, 같은 날 L정형외과에 내원하여 뇌진탕, 두피열상, 좌측 견갑부 열상, 경부 염좌 및 타박상으로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2012. 1. 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1. 12. 26. M정신병원에 내원하여 급성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2012. 1. 30.까지 외래진료를 받았다.

다. 이후 피고 C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원고에게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고, 원고는 H과의 싸움을 제지하던 피고 C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서 싸움을 말리려 하던 피고 D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라.

한편 피고 C은 2012. 8. 2.경 위 형사사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