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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6 2019고단8781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1. 9. 01:05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가게 앞 술취한 여자가 있는데 이마에 피가 많이 난다. 넘어진 것 같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강남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C가 환자의 상태를 살피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머리를 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관련)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119광역 수사대 소방활동방해사건 발생보고 - 강남 영동센터 소방활동방해사건 출동결과보고 - 소방활동방해사건 출동 보고서

1. 구급출동지령서

1. 활동일지

1. 수사보고(구급대원 웨어러블캠 영상분석) - 캡쳐사진

1. 각 신분증 사본

1. 웨어러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소방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 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