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5.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발주자: 원고 수급인 계약서에는 도급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수급인으로 보인다.
: 피고 용역명: B교회 신축 계약금액: 222,000,000원 계약 선급금: 20,000,00원 계약 기간: 2015. 5. 17.부터 2015. 7. 21.까지 제1조(조건): 피고는 이 계약조건과 공정 계획표 등에 의하여 공사를 완성하여야 한다.
제8조(선급금의 지불방법): 원고는 공사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 후 공사 착공 전 계약금액의 10%를 지급하고, 지상 2층 레미콘 타설시 20%, 3층 레미콘 타설시 20%, 공사완료시점(마지막층) 7일 전에 20%를 지급하며, 나머지 잔금은 본공사 완료 시점에 30%를 지급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29. 12,000,000원, 1,000,000원, 2015. 6. 9. 15,000,000원, 2015. 6. 22. 22,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2015년 7월 초 3층 타설을 끝내고 원고가 피고에게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현장 근로자들이 노임을 달라면서 원고의 사무실에 와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는 현장 근로자들을 앞세우고 뒤에서 원고에게 계약금액을 50,000,000원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공사 중단상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2015년 7월 말 현장 근로자들은 원고에게 직접 노임을 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115,913,320원의 노임을 현장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으며, 다른 업체와 계약하여 2015. 9. 30.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