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50439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46,690원 및 그중 11,974,287원에 대하여 2016.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순번 1번 채권 :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2009. 10. 30.로부터도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났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순번 2번 채권 :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8차전745호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12. 16. 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이전인 2017. 1. 3.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되었음.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순번 2번 채권 원리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