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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04 2013고단5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6. 22:30경 사천시 D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E’에서 처와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망치를 들고 밖으로 나가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I 무쏘 승용차량의 시가 253,000원 상당의 앞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곳 인근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13명의 승용차량 앞, 뒤 유리를 수리비 합계 약 5,399,780원 상당이 들도록 같은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사천시 D에 있는 ‘J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K(41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을 보고 “형님! 왜, 이러십니까 ” 라고 하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3주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안면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P, Q, H,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차적조회

1.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각 자동차 유리대금 청구서, 각 영수증,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거래명세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