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13 2014고단12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15:00경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K-6 미군부대 건설현장의 C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D(40세)과 임금체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사무실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약 114cm)를 들고 와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임금 400여만원을 제 때 받지 못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