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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13 2014고단12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15:00경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K-6 미군부대 건설현장의 C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D(40세)과 임금체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사무실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약 114cm)를 들고 와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임금 400여만원을 제 때 받지 못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