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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1 2013고단29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7. 서울 강남구 C건물 410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FX마진거래로 매번 40-50퍼센트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 금 2,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3개월간 매월 20퍼센트를 지급하고 이후에 투자금 전액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X마진거래는 달러, 파운드, 유로 등의 통화를 교환해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을 노리는 것으로 금융파생상품중 고위험군으로 성패를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 및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8. 투자금 명목 2,000만 원을 외환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마린D동 2903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X마진거래로 매월 10-20퍼센트의 고수익을 낼 수 있고, 원금은 6개월 내 지불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X마진거래는 달러, 파운드, 유로 등의 통화를 교환해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을 노리는 것으로 금융파생상품중 고위험군으로 성패를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어 이익금 및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