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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1 2019고합249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일러 회사에서 보일러 설치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03: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고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간 후 피해자가 그만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위 주거지 거실 안까지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고 계속 입맞춤을 하려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핥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함께 내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응급키트관련), 수사보고(CCTV 판독수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등에 대한 수사,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가 착용한 바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멍부위에 대한 수사)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카톡메시지 감정의뢰회보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소견서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