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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2431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별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I 일대 39,461.5㎡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이하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피고들은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소유자들(피고 B, E, G, H)이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피고 C, D, F)이다.

나. 원고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2009. 12. 16.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1. 8.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6. 2.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다. 인천 부평구 J, K, L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5. 수용재결을 하여 보상금을 책정하였으며, 원고는 위 보상금을 2016. 12. 6. 전액 공탁하여, 2016. 12. 12. 수용이 개시되었다

(피고 H에 대하여는 2016. 12. 1. 수용재결을 하여 2017. 1. 18. 보상금이 공탁되었고, 2017. 1. 25. 수용이 개시되었다). 라.

또한, 원고는 인천 부평구 J 지상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피고 D의 영업권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책정한 보상금을 2017. 1. 18. 전액 공탁하여 2017. 1. 25. 수용이 개시되었다.

마. 한편, 피고 C은 피고 D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임대차계약서 상으로 사업시행인가일인 2011. 8. 22. 이후인 2015. 5. 15. 위 건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