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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44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6:35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788번길 20(상하동)에 있는 동수원마을 쌍용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지하 1층 변전실 대기실 앞에서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C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을 긁어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전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이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가슴을 박았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쳐서 피고인이 소파에 넘어져 앉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잡고 있던 멱살을 놓고 오른손으로 망치를 들고 다시 왼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을 들어 때리려고 할 때 D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내리니까 피해자가 왼손으로 잡고 있던 멱살을 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과정도 구체적이며, 목격자 D의 경찰진술도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② 피해자의 2014. 1. 20.자 경위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고 약간의 몸싸움이 발생되었고 D이 제 두 팔을 뒤로 꺾으면서 잡고 피고인에 의해 목에 상처가 났다‘는 것이고, 2014. 3. 1.자 경찰진술은 '피고인이 저를 밀쳐 소파로 날아갔고 D이 자신의 두 팔을 잡고 피고인이 손으로 왼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