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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7 2014고단403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7. 27.경부터 2013. 6. 10.경까지 평택시청 H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평택시 I팀은 2012. 10. 초순경 평택시 J 일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K 전 1,290㎡, L 전 1,472㎡, M 전 10㎡ 등 도시계획공원용지 3필지에 자동차 60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의 ‘N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 달 19.경 위 추진계획을 실시하기로 확정하였다.

이와 같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지가 및 수용 업무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공무소가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의 주무부서인 평택시 H과의 주무과장으로서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비밀을 알게 되었다.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청 H과장으로서 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예정 부지의 시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위 사실을 친목단체인 ‘O’의 회원으로 평소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던 B에게 알려주어, 그와 함께 공영주차장 예정부지인 토지를 사전에 싼 가격에 매수하였다가 주차장 부지로 확정되면 이를 평택시에 비싼 가격에 되팔아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B과 함께 매수하되 피고인은 그 중 70%의 지분을 취득하고, B에게는 나머지 30%의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