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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4.14 2020고단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7:05경 전라북도 부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부령로37에 있는 한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수치, 본인도 상당히 다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17. 새벽 4시경 술을 마시고, 두 시간 정도 잠을 잔 다음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고,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