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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9 2018고단46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2세) 의 남편인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15:50 경 대구 달서구 D 건물 E 호에서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C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데려가는 것을 말리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 씨 발, 찔러 죽이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