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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0 2015가단2713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7. 10.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원고는 2010. 11.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C’의 계좌로 합계 318,510,000원을 입금하였고(이하 통틀어 ‘원고 입금 내역’이라 한다), 피고는 2011. 5.경부터 2013. 5.경까지 원고의 계좌로 합계 259,2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통틀어 ‘피고 입금 내역’이라 한다.). 나.

피고는 별지1 원고 입금 내역 중 원고로부터 ‘C’의 계좌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에 관하여, 사실은 피고의 채권자인 C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급히 자금이 필요하였던 것일 뿐 조카인 C에게 물건값을 송금하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 대출금이 450,000,000원, 지연이자가 100,000,000원 넘게 있었고, 남편의 병원비로 1년에 40,000,000원을, 자녀의 유학, 결혼 비용으로 600,000,000원 이상을 지출하는 상황에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내 조카가 C인데 D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화장품 본사에 물건값을 날짜에 맞추어 보내주어야 하는데 급해서 그러니 2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1일 10%씩 계산하여 이틀간 사용한 후 원금과 같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고단79호로 공소제기되어 2015. 6. 12.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노1944호)은 2016. 4. 2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6. 4. 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