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9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10:51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619-2에서 화성시 영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서울방면 387k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