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채무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42,977,216원 및 그 중 38,977,895원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1. 6. 2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리스 차량: 벤츠 S350(D) 리스 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3,417,500원 연체 이율: 연 24% 피고 회사 부담: 보험료, 운전 범칙금 및 과태료 2) 피고 B, C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피고 B, C의 인감증명서를 받고, 위 피고들에게 전화로 연대보증 의사 표시를 확인하였다.
3) 피고 회사는 월 리스료를 연체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13. 8. 20. 해지되었다. 원고는 2014. 12. 24. 이 사건 리스 차량을 공매하여 51,350,000원을 회수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2014. 12. 24. 기준 정산금은 42,977,216원(=정산 리스료 992,176원 정산 리스료 37,891,932원 지연배상금 3,999,321원 대납 범칙금 445,100원 해지 수수료 4,659,213원 미회수 원금 46,592,135원 - 자동차세 환급 252,661원 - 리스 차량 공매대금 51,350,000원)이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 자백 간주 피고 B, C: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12. 24. 기준 정산금 42,977,216원 및 그 중 지연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38,977,89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2. 2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B은 피고 C와 이 사건 리스 차량 사용자인 E에게 수차 연락하거나 피고 C의 거주지에도 찾아가는 등 위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