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8.05.24 2017노43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DN에 대한 피고 사건의 유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 및...

이유

1. 심판범위 제 1 원 심판 결의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DN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의 점 및 각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 데 검사는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N( 제 1, 4, 5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1, 4, 5 원 심판 결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제 5 원심판결 중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ㆍ 고지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부분은 모두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 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1, 2, 3 원 심판 결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O( 제 4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4 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 1, 3, 4 원 심판 결의 원심이 각 선고한 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제 1 원심판결이 피고인 DN, B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를 면제하고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 DO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판결들 부분) 이 법원은 제 1 내지 5 원 심판 결의 각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4, 5 원 심판 결의 피고인 DN에 대한 공소사실들과 제 1, 2, 3 원 심판 결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들은 각 피고인 별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