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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2 2014고합391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하순 21: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F(여, 40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피고인은 2014. 10. 2. 14:00경 안산시 상록구 G 지상 4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와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다음,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 길이 약 3cm , 총 길이 약 20cm )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얼굴을 난도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6. 19:1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 카페 앞에서, 피해자 F이 다른 남자와 함께 위 카페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여러 번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4. 11. 10. 00:35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 횟집에서 피해자 F과 술을 마시면서 서로의 외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영하는 ‘L’의 경리직원인 M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피고인에게 ‘경리직원의 이력서를 보고 그 집에 찾아가겠다. 이력서가 있는 L 사무실로 가자.’라고 말하자,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구 N에 있는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