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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07 2015누61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4호증”을 추가하고, 아래 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이 이 사건 물류지원금의 성격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에누리액’이라고 판단한 것은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제1심은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을 변론주의위반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및 직권탐지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 규정으로서,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6394 판결), 피고가 2015. 12. 9.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 물류지원금의 성격을 에누리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제1심이 이 사건 물류지원금의 성격을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에누리액’이라고 판단한 것을 가리켜 변론주의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