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민,270]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하려고 한 본안 청구권이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확정된 경우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사건의 본안청구권인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권이 피신청인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가처분은 사정변경으로 더 존속할 필요가 없게 되며, 그에 대하여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다 하여도 가처분을 존속시켜야 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1966.1.25. 선고 65다2201 판결(판례카아드 1456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715조(12) 1099면) 1967.1.24. 선고 66다1856 판결(대법원판결집 15①민12,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706조(9) 1091면)
신청인
피신청인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66카155 판결)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인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1965.3.8. 동원 1965(카) 58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명령신청사건에 대하여 한 가처분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피신청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은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81번지의 23 답 871평은 등기부상 피신처인 소유로 있던 것이 1962.6.28. 신청외인에게 이전되고 1963.4.22. 다시 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피신청인은 1964.7.6. 위 양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64가587호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하여 신청인을 상대로 동 지원 65카58호로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그후 64가587호 사건은 항소 및 상고결과 피신청인 패소로 확정된 사실에 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65카58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사건의 본안의 청구권이 64가587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사건의 상소심에서 피신청인 패소로 확정되어 가처분의 이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사전변경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위 가처분에 대한 본안 사건은 1966.6.13. 동 지원에 제소한 66가468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사건이므로 가처분의 이유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항쟁하므로 안컨대, 65카58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명령신청서 기재내용과 성립을 인정하는 을 3호증 기재내용을 대비하면 그 가처분사건의 본안은 동 지원 66가468호가 아니고 64가587호(전주지법 항소부 65나3호 대법원 65가869호) 사건인바 이 항쟁은 이유없고 피신청인이 본안청구권에 관한 그 소송에서 패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가처분은 더 존속할 필요가 없어졌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다시 위 64가587호사건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니 이 가처분은 존속되어야 한다고 항쟁하나 이것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1965.3.8. 동원 65카58호로 결정한 가처분명령은 그 본안청구권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더 존속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있으므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이와 같은 견해인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