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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12 2016고단8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