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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5 2018노284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