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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86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 2. 23. 발령 2017가소5959 장비사용료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① 피고가 선정당사자로서 원고 및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소5959호로 장비사용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위 법원은 2017. 2. 23.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20만 원(피고 및 선정자 D의 장비사용료 합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였고, 위 결정이 2017. 2. 27. 원고 및 C에게 송달되어 2017. 3. 14.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②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3.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소속 집행관에게 원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위임하였고(위 법원 2017본644호), 이에 따라 위 집행관이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자, 원고는 2017. 4. 4. 위 집행관에게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원금 220만 원,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20,066원, 집행비용 116,800원 등 합계 2,436,866원을 변제하였으며, 피고가 그 다음날 위 돈을 수령한 사실, ③ 피고는 2017. 3. 29. 위 유체동산 압류집행과 별도로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카명395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위 변제금을 수령한 2017. 4. 5.에도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타채2170호), 원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한(위 법원 E)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으로 합계 5,761,767원(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을 지출하여 원고가 변제한 금액을 공제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