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 10: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운영 회사의 세금 감면 문제로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4:0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지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의 접근 매체인 직불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만 원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검거 당시 소지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송금 받고 인출한 체크카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